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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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부가세법 제 35조는 관세조사 통지로 인하여(선행)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후행) 수정신고 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통지 직후 한 수정신고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통지 후에는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준비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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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