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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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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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