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수입시 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초과반입수량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관장이 2000.12.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0,664,640원, 부가가치세 4,621,330원, 가산세 1,528,550원, 합계 16,814,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냉동수산물 수입시 냉동상태로 인한 수분 및 포장재 중량을 감안하면 실제 초과반입량이 불명확하고 신빙성없어,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냉동수산물 수입시 냉동상태로 인한 수분 및 포장재 중량을 감안하면 실제 초과반입량이 불명확하고 신빙성없어,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9.7.23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SEASONED SQUID(냉동 조미오징어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13,000㎏을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통관적법성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수량보다 쟁점물품 15,376㎏을 초과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12.12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0,664,640원, 부가가치세 4,621,330원, 가산세 1,528,550원, 합계 16,81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멕시코에서 가공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오징어의 조미 및 냉동과정에서 오징어 몸체에 묻어 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로 3시간 정도 소요되나, 현지의 높은 온도, 제품의 선도유지와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물을 제대로 빼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을 하게 되어 물이 얼음으로 결빙된다. 따라서 냉동시 얼음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빙되는 물의 양만큼 오징어 실중량은 적어지게 된다. 현지의 작업사정상 냉동작업전에 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함께 냉동되는 물이 많아 정량의 5~10%의 여량을 포함시켜 냉동한 뒤 수출하고 있는바, 현지에서 박스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박스당 중량이 일정하지 않아, 수입시 담당자가 콘테이너 당 약 10여 박스의 무게를 임의측정하여 평균중량을 낸 뒤 참고로 노트에 기재하여 놓았던 것인데 이러한 여량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관례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무상제공물품으로 인정한 쟁점물품 15,376㎏은 결코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송품장금액 이외에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어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냉동과정에서 부득이 함께 냉동되는 수분의 중량이 많아 정량의 5~10% 가량 여량을 포함시켜 냉동한 뒤 수출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이 건의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냉동수산물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동 중량에 일정량의 수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관세법 제15조 (과세표준) 통칙15-0...1(휘발유 등의 과세표준) 및 청 통관 47200-666(1999.5.12)호의 규정을 보면, 쟁점물품은 종가세 대상물품으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포장수량·단위중량이 명시된 단가거래인 경우로 실제반입수량(net)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물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제공물품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수입시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냉동수산물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동 중량에 일정량의 수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멕시코에서 가공하여 수입하는바, 가공공정에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냉동시키므로 물이 결빙되어 실중량이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해동시켜서 검량하면 결코 더들여 온 것이 없고, 국내에서 박스당 25㎏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더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의 사진 등을 관련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쟁점물품 수입시 1999.6.15외 8차의 입항분중 일부 박스의 중량을 확인하여 노트에 기재된 것으로 25㎏을 초과한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생산관련자료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가공 및 수출과정을 보면, 우선 오징어 껍질을 제거한후 절단, 세척하여 90。C 이상의 끊는 물에 일정시간 삶아 자숙시키고, 찬물로 일정시간 냉각시킨 다음, 오징어와 조미료를 배합기에서 배합한 뒤 조미료 침투를 위하여 침투조에 3~4 시간 담구어 두었다가, 조미된 오징어를 침투조에서 꺼내어 3시간 정도 물을 뺀 뒤 냉동용기에 담아 무게를 측정하여 냉동시켜서, 12.5㎏짜리 PAN을 두개씩 넣어 25㎏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상태로 수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과정중 침투조에서 꺼낸뒤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로 3~4시간정도 소요되나 40。C이상인 현지의 높은 온도로 제품의 선도유지 및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징어와 물이 섞인 상태로 10%정도 여량을 더하여 냉동하게 되며 이는 국내수입후 국내가공공장에 판매시 실중량부족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가공공장에 판매하면서 포장재를 제외한 실제중량인 박스당 25㎏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증빙자료로 국내구매자인 청구외 (주)OO수산의 확인서, 국내판매장부 및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수출지에서 1차가공하여 냉동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수분제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냉동상태에서도 순중량을 25㎏으로 고집하면 얼린 물에 과세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수입담당자의 메모도 포장재의 중량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실제초과수입량이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수입시 청구법인 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초과반입수량에 대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
OOOOOOOOOOOOOOOO
(99.7.23)
OOOOOOOOOOOOOOOO
(99.7.29)
OOOOOOOOOOOOOOOO
(99.8.5)
OOOOOOOOOOOOOOOO
(99.8.13)
OOOOOOOOOOOOOOOO
(99.8.25)
1,048,740
265,790
5,342,220
2,602,170
1,405,720
454,450
115,170
2,314,960
1,127,610
609,140
150,310
38,080
765,710
372,970
201,480
1,653,500
419,040
8,422,890
4,102,750
2,216,340
5건
10,664,640
4,621,330
1,528,550
16,814,520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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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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