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6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26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17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14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과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열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잉크젯방식의 프린터OOO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방식의 기타인쇄기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참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