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관005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로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OOO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거래가격(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미정선된 물품임에도 정선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OOO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환송금액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개발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80 · · 주문 분류 각하+재조사+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조심2013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리스트 및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송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3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