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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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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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