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산지FTA 해석 목록 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2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FTA › 한EUFTA-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4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FTA › 한EUFTA-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