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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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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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