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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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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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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