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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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출선박용 조리기구는 식품위생검사 대상인가?
보세공장내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사용할 조리기구(Galley and Laundry)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경우 세관장 요건확인대상품목(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수출-201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설치할 수입 조리기구가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리기구는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과 함께 수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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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