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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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통관 › 수입-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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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