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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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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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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