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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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할당관세 과다추천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
심사 › 징수-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의 정산 방법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족세액은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시정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과다추천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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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