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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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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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