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