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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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시에 적발된 특송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시 적발 건수 전체를 1차 적발로 볼 것인지 여부
공통 › 기타-2010.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송물품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전부 1차 적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보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의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두 1구간으로 부과하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과태료 훈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 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
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공통 › 기타-201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반 후 받은 AEO 인증이나 표창의 과태료 감경 시점과 사원 명의 표창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사원 명의 표창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문에 회답이 없다.

3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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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