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불복대상이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불복대상이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2021.5.18.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한 냉동생강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B/L 양도 받아 2021.6.18.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수입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조각으로 떨어져 있고 냉동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부서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17.자 기업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2.6.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3.6.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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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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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관0150 (2023.06.29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28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51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