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견품 제작용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수입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품 제작용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견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견품으로 볼 수 없다.

완성품 견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인지 물었다. 견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견품으로 볼 수 없다. 원재료 자체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확인용이면 반입사유와 사용계획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완성품 뿐만 아니라 견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답

1. 원재료(견품제작용 물품)의 견품 인정 여부(김포 통관지원과-3640호)와 관련입니다.

2. 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ㆍ 성능 ㆍ 성분 ㆍ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ㆍ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서(상용 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특수통관과 47200-262호,`00.8.11),

3. 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견품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견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원재료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는 개별 사안별로 반입사유, 사용계획서 기타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품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완성품뿐 아니라 견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견품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 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이나 모형품입니다.

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과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품 제작용 원재료는 견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확인을 위한 용도라면 반입사유, 사용계획서 및 기타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견품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4 (회신일 미상 회신), "견품 제작용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54)
원 제목
원재료(견품제작용 물품)의 견품 인정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