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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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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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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