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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하선신고 전까지,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하기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입항 후에도 하선 또는 하기신고 전이라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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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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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4.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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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허가를 가진 화주와 수입자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 법령에 관한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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