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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통관 › 수입-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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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의 통관 소개와 수수료 대납은 적법한가?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통관 › 수입-201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화주의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대납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개·알선과 통관수수료의 단순 대납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관세사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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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통관 › 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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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공문만으로 자가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나?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201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을 센터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법정 서식인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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