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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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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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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