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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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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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