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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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아세톤에 대해 국내로 재반입시 요건확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제조 중인 알루미늄 액상도 제품과세 대상인가?
알루미늄 액상상태에서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제조공정에 있는 알루미늄 액상에 제품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잉곳ㆍ빌레트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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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