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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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
통관 › 보세공장-2008.12.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코크스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시점이다.

2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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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