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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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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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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