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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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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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통관 › 까르네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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