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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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 질의사항환급대상 수출에 수탁판매 잔존물에 대한 환급규정 없음. 수탁가공의 잔존물과 수탁판매의 미판매분에 대한 잔존물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건의내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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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