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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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세포탈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조사결과에 의한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구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세관은 2006.4. 체중기(Weighting machines)를 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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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