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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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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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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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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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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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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