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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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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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