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환급 해석 목록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할 때의 신청인과 국내외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UCO의 품질·규격이 같고 상호 대체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