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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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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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