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관0044의결일 2013.06.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시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와인을 2009.1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쟁점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1.5. 주세의 계산방식을 규정한「주세법시행령」「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한 것이고, 수입신고시점에 부과된 관세가 없음에도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더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과다하며, 주세 및 교육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0.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거부통지와 관련된 공문을 2012.2.21. 송달받았다. 2012.10.1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차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2012.12.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이미 제출하여 이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재차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2.2.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5.21.까지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3.3.8일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044 (2013.06.07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87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958)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