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엔진)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도로 양허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서리태)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면세대상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7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16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1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조심 2014관02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3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6관00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BOG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ㆍ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조심 2015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관013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하증권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10%)를 납부하였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의 차액(30%)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