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B/L건별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연마기또는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2011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된 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여성용 성인용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흑깨)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잉크젯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조심2010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기각)조심2011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 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 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위탁생산업체인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후 국내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보아 과세가격에가산한처분의당부(기각)조심2011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물량 산정시 자사 석유화학시설로 이체된 사내판매분 나프타에서 동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되어 타공정 등에 사용된 부산물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2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