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경정청구없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경정청구없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로 캐나다의 OOOOO로부터 금화 10개 및 은화 115 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P/L(Paperless)방식으로 신고하고, 2011.8.18. 신고수리를 받음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OOO,OOOO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 없이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 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없 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118 (<time datetime="2011-10-18">2011.10.18</time> 의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32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79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