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2011.6.8.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성인용품(남성용 및 여성용 자위기구)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2011.6.8. 같은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남성용 및 여성용 자위기구로서,남성용은 실리콘 또는 엘라스토머 재질의 둘레 5.4~7cm, 길이 14~19cm의 굴곡진 원기둥형으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고, 외부형상은 화장품 용기와 같은 연질의 플라스틱 소재의 컵형 또는 일체형 포장으로 되어 있는 물품이며, 여성용은 둘레 2~3.5cm, 길이 5~8cm(소형)/20~29cm(대형)의 원통형태에 음경의 귀두부위를 형상화하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부 물품들의 경우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바, 쟁점물품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같은 뜻).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물품으로, 그 자체로 성적인 흥분을 야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여성 또는 남성의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과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호법익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관세법」 제2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1.·
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실리콘 또는 엘라스토머 재질의 둘레 5.4~7cm, 길이 14~19cm의 굴곡진 원기둥형으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고, 외부형상은 연질의 플라스틱 소재로 된 컵형 또는 일체형 포장으로 되어 있는남성용 자위기구와둘레 2~3.5cm, 길이 5~8cm(소형)/20~29cm(대형)의 원통형태에 음경의 귀두부위를 형상화하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여성용 자위기구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를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 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93, 2009.10.19., 2010관60, 2011.1.26. 등 참조).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4조제1호 (수출입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7조제3호 (통관의 보류)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2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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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096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의결),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37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00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