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건
전체 검증 결정 · 494건
-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8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8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조심2009관0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