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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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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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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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