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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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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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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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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