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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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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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