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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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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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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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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