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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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1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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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