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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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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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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