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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통관 › 남북교역-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교역 중단으로 재수출할 수 없는 면세물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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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물품의 재반입 관세는 없나?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의류) 중 일부 불량제품에 대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 <질의배경>- 국내 의류제조업체에서 북한(평양) 소재 기
통관 › 남북교역-200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불량 의류를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뒤 재반입할 때 관세·부가세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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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기한이 지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되나?◇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
통관 › 남북교역-200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나 반입할 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과세한다는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이므로 비과세한다는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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