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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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 질의 내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골드코인을 국내 판매용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달러여서 자가사용 및 150달러 이하라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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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