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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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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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