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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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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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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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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