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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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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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