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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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
심사관세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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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