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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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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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